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
5월부터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 교육활동비 신청 접수.초등 40만 원·중등 50만 원·고등 연 60만 원… 교재구입·직업훈련 등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자녀에게 학업 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활동비 지원이 5월부터 시범실시됩니다. 지원대상과 서비스내용, 구비서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지원대상(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포함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서비스내용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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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3.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