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5월부터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 교육활동비 신청 접수.
초등 40만 원·중등 50만 원·고등 연 60만 원… 교재구입·직업훈련 등

 

 

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자녀에게 학업 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활동비 지원이 5월부터 시범실시됩니다.

 

지원대상과 서비스내용, 구비서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포함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서비스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육활동비 : 교재구입, 독서실이용,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

 

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 신청서
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 신청서

 

 

구비 서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청방법

각 지역 자녀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교육활동비 지급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됩니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신청합니다.

 

2. 대상 통합조사 및 심사

 전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전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지원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관리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에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다문화 가족들이 어우러져 대한민국의 디딤돌로 우뚝서길 희망합니다.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