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업무를 불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새로운 혜택과 지원정책에 발표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돌봄·의료 비용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는 2009년 당시의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1급 요양보호사는 1일 최대 6만 714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문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경우 돌봄 수준에 관계없이 1일 최대 15만 원 이내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이는 현재 환자의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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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6.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