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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업무를 불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새로운 혜택과 지원정책에 발표되었습니다.

 

 

'공무원 돌봄·의료 비용 현실화 방안'을 발표
'공무원 돌봄·의료 비용 현실화 방안' 을 발표

 

 


인사혁신처는 15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돌봄·의료 비용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는 2009년 당시의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1급 요양보호사는 1일 최대 6만 714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문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경우 돌봄 수준에 관계없이 1일 최대 15만 원 이내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이는 현재 환자의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간호 요구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간호 비용이 등급별로 다르게 책정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화재진압, 범인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의료비와 의료비를 증액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의료비의 경우 현재 산·상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 인정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수수료를 평균가격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비도 의료효과 범위 내에서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됩니다.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은 '비급여 의료비 신고 및 공시기준'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대상 구분 주요내용
위험직무
공상공무원
간병비 인상 전문 간병인 고용시   일 67,140원 -> 150,000원 내 실비 전액 지원
  진료비 수가 인상 요양비용 인정 항목 중 전국의료기관의 평균가격보다 낮은 수가는 평균으로 인상
  진료비 인정
항목 추가
요양비용 불인정 항목 중 청구 빈도가 높거나 + 의학적 타당성 인정된항목을
신설하고 전국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지원

* 비침습적 무통성 신호전달 요법, 족저혈압 측정, 심박변이도 검사,
변형 알부민 검사, 동맥경화 검사, 아밀로이드 A 검사

전체 공상 공무원 로봇수술비용
일부지원
통상적인 항목(개복술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로봇의수·의족
지원
일반의수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직무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 인정

 

 

 

특히 의료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중 청구빈도나 의료적 유효성이 높은 6개 항목을 급여로 추가해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지원합니다.

6개 항목은 비침습적 무통성 신호전달 요법, 족저혈압 측정, 심박변이도 검사, 변형 알부민 검사, 동맥경화 검사, 아밀로이드 A(A) 검사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화재 진압, 범죄 검거, 인명 구조, 홍수 방지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공상에 적용됩니다.

특히 이미 공익사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위험 직종인지 여부를 판단해 조치 시행 후 치료 기간 중 늘어난 진료비와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입원 중인 경우 입원기간 개시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또 현재 소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은 앞으로 개복수술 등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로봇 의수·의족이 공상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하고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 관련 개선안은 위험직무 공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고 합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에게 국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상공무원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특수요양급여비용 보상이 다음 달 말부터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두려움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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