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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돌봄, 재활, 사회참여 등 생애주기별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자 많은 지역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오늘은 잘 모르고 지나치는 지역사회서비스의 종류와 지원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의 목표

지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기준 중위소득 140%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털・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 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지역사회서비스 유형(표준모델)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대 상 소득기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만0~6세 발달지연 우려 영유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아동·청소년정서 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만7~18세 정서행동문제 우려 아동·청소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정서행동 위험 아동·청소년에 대한 언어, 놀이, 상담, 음악·미술치료 등 조기개입서비스 지원 만 18세 이하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청소년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고령자 건강상태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수중 또는 유산소 운동 처방․지도를 통한 건강 증진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노인․장애인에게 전문 돌봄 인력이 동반하는 여행 서비스 제공 등록장애인(또는 상이 등급자), 만 6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장애아동의 성장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소득기준 없음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 등의 증상 개선을 위해 시각장애인의 안마, 마사지, 지압 및 자극요법 제공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지체, 뇌병변 등록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제공,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자살위험검사에 의한 자살위험군 해당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에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비전을 형성하기 위해 리더십 형성 프로그램 및 체험 학습 등 지원 만7~15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절감, 건강증진 장애인, 산모(임신 3개월 이상)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경도 이상 비만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한 체질개선 및 질병 예방 만5~12세 경도 이상 비만 아동 소득기준 없음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한 사회구성원 역할 촉진 만 35세 이상 진단서, 소견서를 제출한 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기기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만 24세 미만 지적, 뇌병변, 자폐성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바우처 지원액 : 가구여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최소 10% 이상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가격 대비 10∼40%으로 차등화


* 본인부담금
-이용자가 선택한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계약에 따라 시기를 결정하고,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기간

* 사업계획(기준정보)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지원 기간
- 서비스 성격,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결정(사업별 제공기간 다름)

* 이용기간 연장(재판정)
- 이용자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업은 가능

서비스 신청

신청방법

본인(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신청가능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 · 군 · 구 및 전자바우처 포털 ( http://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 및 이용통보서의 제공기관 현황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가능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

(필요시) 등
-신청기간 : 연중수시(지자체 별로 신청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공지)


* 매월 27일까지 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가능

 

 

 

다음은 분야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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