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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사교육이 넘치는 시대에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초·중·고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다른 점
교육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보장을 위해 일정소득 수준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지원이란?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 교육급여, 교육비 동시지원 가능함
지원 내역을 알아보면
교육급여 - 바우처로 지원
학교급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415,000원 (전년대비 25.4% 상향) |
589,000원 (전년대비 26.4% 상향) |
654,000원 (전년대비 18.1% 상향)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연 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 지급
교육비지원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PC | 인터넷 | |||
초.중.고 | 학기중 중식비전액 (무상급식학교제외) |
연60만원 내외지원 |
가구별 컴퓨터1대 |
가구별 1회선 |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로, 입학금, 수업료를 지급받으면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됩니다.
바우처로 지급되는 교육급여 란 무엇일까요?
올해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 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용.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발급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 사용처 : 사행. 유흥. 청소년 출입불가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가능
◆ 신청기간 : 2023.3.2 ~ 2024.6.28.
◆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 (신청 이후 2~10일 이내) ~ 2024.8.31.
신청은 어떻게?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WWW.WWW.bokjiro.go.kr |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
※ 교육급여신청 후 교육급여바우처신청
문의처 :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599 -9654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읍. 면. 동 주민센터 * 학교 및 교육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 TIP 온라인만 가능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 e-voucher.kosaf.go.kr
문의처 :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