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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사교육이 넘치는 시대에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초·중·고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초·중·고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다른 점

교육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보장을 위해 일정소득 수준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지원이란?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 교육급여, 교육비 동시지원 가능함

 

 

교육비.교육급여지원

지원 내역을 알아보면


교육급여 - 바우처로 지원

학교급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
(전년대비 25.4% 상향)
589,000원
(전년대비 26.4% 상향)
654,000원
(전년대비 18.1% 상향)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연 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 지급

 

 

교육비지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PC 인터넷
초.중.고 학기중 중식비전액
(무상급식학교제외)
연60만원
내외지원
가구별
컴퓨터1대
가구별
1회선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로, 입학금, 수업료를 지급받으면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됩니다.

 

 

 

바우처로 지급되는 교육급여 란 무엇일까요?

 

올해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 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용.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발급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 사용처 : 사행. 유흥. 청소년 출입불가등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가능

신청기간 : 2023.3.2 ~ 2024.6.28.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 (신청 이후 2~10일 이내) ~ 2024.8.31.

 

신청은 어떻게?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WWW.WWW.bokjiro.go.kr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급여신청 후 교육급여바우처신청


문의처 :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599 -9654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읍. 면. 동 주민센터 * 학교 및 교육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    TIP 온라인만 가능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 e-voucher.kosaf.go.kr
문의처 :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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