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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년 만에 개편… 소득 상승과 공제 한도 고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중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한도를 그간 가구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기존 1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초부터 시행한 주거안정 관련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처 중 하나입니다.

 

 

 

청약통장 월 인정액 10만원→25만원
청약통장 월 인정액 10만원→25만원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 원 수준입니다.
뛰어난 한강변 입지로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우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550만 원 수준이었죠.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21년 넘게 납입한 이들이 당첨됐다는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기존의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입주자 저축통장은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중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청약통장은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전환할 때 기존 통장의 납입실적(통장 가입기간 및 실적)은 그대로 인정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주거 규제개선 대책 주요내용
주거 규제개선 대책 주요내용

 

 

 


지난 1983년부터 41년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한도도 그간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 원으로 상향,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밖에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 개인 간 거래 가능, 공공지원 민간 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 합리적 개선, 지역 사회의 저출생ㆍ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특별공급 물량 배정 추진 등의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집을 팔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지만, 시세의 70%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의 경우 최소 거주 의무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고도 합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3개 공공기관에서도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데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비아파트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 주로 역세권 신축 연립·다세대 위주로 비아파트의 가속화된 월세화와 아파트로의 임차 쏠림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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