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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정부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아울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부모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 지원대상이 누구인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또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정부 지원대상자 기준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등으로 양육 공백 발생

-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맞벌이가정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 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 중복혜택 안 돼요
가정양육수당,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등 과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정부지원 소득기준이하인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위 ㉮.㉯.㉰의 조건 충족되면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선정기준

1.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시간제 서비스 개요

서비스의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연 960시간 시간당 11,630원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만 12세 이하 아동 연 960시간 시간당 15,110원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중복수혜불가 조건

(시간제 돌봄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

취업부모들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 돌봄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등의

서비스제공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9,886원 지원, B형 8,723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978원 지원, B형 3,489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2,326원 지원, B형 1,745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등의 서비스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9,88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97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2,326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4,29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876,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595,000원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처
-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8136)
-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 제출서류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 취업 증빙 및 소득증빙 자료

직접적으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취업부모들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정책입니다.

더 ~ 많은 지원정책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올라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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