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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정부 인정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 8000명에 육박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기에 더~ 안타깝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 사건은 대개 신축 다세대주택(빌라)에서 일어나며,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고 결혼, 이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주 피해자여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건물이라는 점이나 별 문제없다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큰 의심 없이 계약을 진행하게 되지만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늘어나고 있고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미리 알아두고 확인해야 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 유형

 

 

 

미리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

 

1. 깡통전세 : 담보 대출 금액과 비슷한 전세금 => 보증금 반환받기 어려움
- 전세 보증금이 주택매매가의 70%를 넘어 실제가치를 초과한 상태를 말하며, 만약 집값이 떨어지거나 전세가가 내려가 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떼이게 됩니다.
껍데기만 있고 내용물이 비어있는 속 빈 깡통과 같다고 해서 깡통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2. 신탁부동산 : 부동산을 신탁해, 소유권이 없는 집주인과 계약 체결한 경우

- 집주인이 부동산을 신탁으로 맡기게 되는 것을 신탁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으므로

전세계약은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이중계약(중개인·무자격자)
① 집주인 행세하는 임차인의 새 계약
② 다른 조건의 전월세 계약 동시 체결 (임차인 - 전세 / 집주인 - 월세)

- 처음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과 실소유주가 일치하는지부터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전세금을 입금할 때도 소유주와 계좌주 등의 일치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할 때에 신분증도 명확하게 확인하고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도 여러 번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중복계약(집주인)
중복계약은 전세계약을 1명이 아닌 여러 명과 동시에 계약을 맺은 뒤 모든 계약자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받아 잠적하는

사기 방법

 

 

 

전세사기예방
전세사기예방

 

 

 

 

◆ 중요! 예방을 위해 미리 확인

임대차 계약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 봐야 하는 방법

 

 

전세사기예방법
전세사기예방법

 

 

 

안심전세 앱활용하여 임대인의 종합위험도 지표확인 => 주택보유건수 보증사고 이력 등 확인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 건물 전체 확정일자 =>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함(단, 동. 호수정보 제외)

 

 

 

악성 임대인 명단확인
악성 임대인 명단확인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가능

-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시 개최하므로 악성 임대인 명단확인 가능
- 보증금 상습 미반환 이력 확인 가능

 

 

공인중개사 책임과 손해배상도 강화
공인중개사 책임과 손해배상도 강화

 

 

 

공인중개사 책임과 손해배상도 강화됩니다.

- 계약 전 주요 정보 확인·설명여부 기록 의무화 =>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록
- 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 절차 간소화 => 기존 2~4년에서 3개월로 단축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빠른 배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계약 사기 예방법 확인
전세계약 사기 예방법 확인

 

 

 

주택 매매시세 및 적정 보증금 수준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도
HUG '안심전세 앱' 이용 시 손쉽게 확인가능

 

미리 확인하고 예방해서 안전하게 전세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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