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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대여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정부는 경제활동에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제약이 따르는 장애인들에게 자립을 위한 필요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대여에 관한 지원대상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 선정기준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내용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대여 기관 : 국민은행 지점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or.kr)
※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2.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 (KB국민은행).
*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3. 추천받은 자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융자 신청


4. 해당 금융기관은 대출심사 후 융자실행
*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 심사 후 대여결정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형태

현금 (융자)

제출서류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정책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정책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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