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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8일(금)부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자금이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는 반가운 제도 개선소식입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정착자금은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 원 정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신용문제나 자금사정에 따라 기존 통장이 모두 압류당하거나, 자립정착금을 압류당하게 되면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정작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립 정착금을 압류예방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립정착자금
자립정착자금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압류예방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신규 발급하거나 기존 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해서 자립 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행별 적용범위가 상이함)인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  당 등 압류방지 대상 급여 10~15개를 지급받을 수 있는 통장이지만  기타 입출금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 가입 절차(압류방지 전용계좌)

※  자립정착금 수급자확인서 발급(수급자-지방자치단체) →계좌개설신청서(수급자-은행) →서류확인(은행) →
     행복지킴이 통장개설(은행)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자립준비청소년의 사회진출 초기비용에 자립정착기금이 적절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소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을 많은 자립준비창년들이 알게 되어 어려움 속에서도 자립을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 글을 씁니다. 


자립준비청소년들이여!  화이팅입니다.

 

자립정착자금

                                                                    자립정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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