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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
경제적 부담을 완화,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과 서비스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중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 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방문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가능
접수기관 : 주민센터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등 관련서류, 사이버강의 이수증
지원형태 : 현금
◆ 자립수당결정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 원의 자립수당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가능
접수기관 : 주민센터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등 관련서류, 사이버강의 이수증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http://www.bokjiro.go.kr) 로그인 ->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두려운 마음으로 사회로 나오는 많은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정부의 지원이 작으나마 큰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