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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지원
부모급여지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2024년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다음과 같이 대폭 인상되었기에
부모급여 2024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정확한 정보를 살펴보시고 제대로 된 금액을 받드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급여 2024 지원금액

- 만 0세 아동: 70만 -> 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 35만 -> 월 50만 원으로 인상

지원대상.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23개월 아동('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에게 지원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은 없습니다.

지원형태

◆ 현금 이용권

지원내용

◆ ('2024) 0세 -월 100만 원
1세 - 월 50만 원

◆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신청 필요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 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2024 부모급여
2024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아동은 이달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되고요.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지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024 부모급여
2024 부모급여

 

 

 

2024 부모급여 외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도 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 300만 원 바우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리로부터 1년 초과하지 않은 출생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신청기한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 24)하면 되겠습니다. 만일 이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첫 만남이용권은 자동 소멸됩니다.

2024 부모급여 지원과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 원 지원에 대하여 알려 드렸습니다. 첫째 아이는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을 놓치지 말고 정부지원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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