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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기의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지원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적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1.「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4. 일정기간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년
5.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및 종류
구분 | 대상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생활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하 | 매월 1회 |
건강지원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원칙적으로 비급여항목은 제외) |
연 200만원 이하 | 1년 또는 매월 |
학업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월 15만원 (수업료) 이하 / 월 30만원(검정고시, 학원비) 이하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자립지원 |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만 15세 이상) |
월 36만원 이하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상담지원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 |
월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법률지원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하 | 1회 지원 |
활동지원 | 수련․문화․특기․교류활동 비 등 |
월 30만원 이하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기타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문신 등) 등의 교정 교복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
운영위원회 결정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 지원기간은 1년 이내,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다만 학업지원, 자립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음(총 3년까지 지원).
추진절차
◆ 발굴·신청 => 소득조사·심의 => 보장결정·지원 => 사례관리 및 변동관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방 법 :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본인, 보호자등 )
● 복지로 누리집 => 청소년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서비스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제출 서류
1.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3. 소득. 재산신고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이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잘 알고 활용한다면 어려움을 기회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믿으며, 건강하고 씩씩한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좀 더 많은 정책이 나오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