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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을 보장합니다
시간제 보육지원서비스는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겐 꼭 필요한 지원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아주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 등 이용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어(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게 지원
○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 통합반 : 6개월~ 2세 반 영아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내용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고 보육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단가는 5천 원입니다.(정부지원금 3,000원, 부모부담금 2,000원)
◆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
- 시간당 보육료 5천 원 중 3천 원 지원 (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 통합반 : 6개월~2세 반 영아
제공기관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1.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후 사전 시간제 보육신청예약 후 이용가능
2. (이용 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전화 예약
◆ 독립반
◆ 통합반
◆ 예약시간 연장 및 취소
◆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제공기관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확인 후 반환)
이용 시 궁금한 점 Q&A
꼭 필요한 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할 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잘 활용하여 힘들어하는 양육 부모들의 큰 힘이 되는 지원정책으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