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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에서 벗어나 내 집을 가지고 싶음은 많은 사람들의 꿈일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막막하기만 한 상황...
이런 분들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이는 주거지원 정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뉴:홈’ 정책!
‘뉴:홈’ 정책은 무엇인지,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뉴:홈’이란?
‘뉴:홈’은 ‘공공분양주택 50만 호’의 새 이름으로 첫 집, 새로운 주거문화와 희망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답니다.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전용 모기지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자국 다가간 느낌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뉴:홈은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뉴:홈’은?
공급유형: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저축 포함)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기간, 금액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 일반공급과,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부합 조건에 따르며 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되는 특별공급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특별 공급은
➀나눔형, ➁선택형, ➂일반형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
처음부터 분양
의무 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가 귀속되는 주택
|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물량 중 90%
특별공급
|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동일
|
뉴홈, 신청 가능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청약 제한사항
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으면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공공 사전청약 제한사항
사전청약 당첨자 및 세대원은 다른 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부적격자, 포기자 및 세대원은 6개월 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 제한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하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함
✔️소득·자산요건
공급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 요건 다름
유형별 자격요건 자산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뉴:홈’ 신청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급이라면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한다면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일 전 공동인증서 또는 은행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놔야 한다는 점 잊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뉴:홈’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가 올라오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i-sh.co.kr/app/index.do)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gnrlPop)
‘뉴:홈’ 홈페이지 (https://xn—vg1bl39d.kr/newhome/newhome_mean.do)
내 집 마련의 실질적인 도움과, 청년 및 신혼부부의 꿈인 내 집 마련이 실현될 수 있길 진심으로 고대하며 이 정보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