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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LH·지역 내 유관기관들이 협업하여 쪽방 ‧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이는 한국주택공사(LH)에서 다가구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전세임대)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주거상향이동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주거상향 지원도 확대합니다.

비주택 가구(쪽방, 고시원 등), 반지하가구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상향 이주 지원* 규모를 확대

(’ 23. 1만 호→ ’ 24. 1.3만 호) 합니다. 또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옥탑가구 등도 지원에 포함합니다.
-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대출’ 지원, 공공임대 우선 공급, 이사비용 지원 등
- 옥탑가구, 미혼모 보호시설 등 주요 시설 퇴소자, 최저기준 미달 상가 내 거주자 등)

 

먼저 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대상지원방법,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급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및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로 직접 신청 가능)

 

◆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 등 사업시행자에 통보된 범죄피해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 입주 후 재계약 체결 시 입주조건이 상실되면 재계약이 안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유형

◆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방법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 원

 

1.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 50만 원(고정)

- 범죄피해자 :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

 

2. 월 임대료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 범죄피해자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해당액

* 월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0% 수준입니다. 많이 저렴한 것이죠?

 

3.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인 단독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 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1인 가구는 60㎡ 이하로 면적 제한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 범죄피해자에 대한 입주지원(전세임대)

 

지원방법
당해 범죄피해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 소재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희망임대주택에 입주추진


주택유형에 따른 입주방법


기존주택 전세임대 :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주택을 물색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면 사업시행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임대조건

 

1. 임대보증금
- 국민임대 : 50만 원
- 영구임대 : 50만 원


2. 월 임대료
- 국민임대 : 시중 임대료의 50% 이하


- 영구임대 : 현행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수준 (단, 시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50% 감면)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와

동일 임대조건 적용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LH가 공급 · 운영하는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로 제한됩니다.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생계나, 주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혼자만 힘들어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 정부의 좋은 정책에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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