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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돌봄 지원사업   -복지부 공모 선정, 이달부터 추진, 소득 무관… 최대 72시간 서비스

질병·부상, 주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등에 대응해 돌봄 공백을 보완하여 국민돌봄 불안을 해소하고자 보건복지부는 긴급 돌봄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4년 긴급돌봄 지원 사업
2024년 긴급돌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지난 4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부산시가 최종 선정돼 총 3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72시간(하루 최대 8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이용자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이동(장보기·은행 방문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서비스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질병·부상, 주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본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기본요건 대상자

1. 긴급성(한시성)   2. 돌봄 필요성    3.   보충성(서비스이용자 제외)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 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대상제외

일반적 아동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함.


<주요 위기상황>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인 자중 필요한 경우
- 주 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 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2024년 긴급돌봄 지원 사업
2024년 긴급돌봄 지원 사업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조사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조사방법 ; 서비스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요구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
  선정기준: 지원필요도를 상, 중, 하로 평가
    - '상'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가능
    - '중'으로 판단 시 대상자의 희망에 다라 긴급 돌봄 심 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승인 요청
    - '하'로 판단 시  "지원 불필요 '결정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합니다.

서비스내용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1. 신속하고  2. 한시적인   3.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일정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지원), 가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


(지원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하루 3시간씩 이용 시 24일간,4시간씩 이용 시 18일 이용가능

    - 72시간 한도 내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 부여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함.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1달(월 72시간) 추가지원 또는 월 144시간 가능


(지원기간)

한시성이 특징인 만큼 서비스시작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이용을 마치도록 하고,  예외적 1당 추가지원 시,

추가지원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종료 권장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을 사유로 다시 지원불가하나,

   새로운 사유발생 시, 연간 1회에 한해 다시 지원가능


(서비스 가격) 

노인 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가격을 지불
- 1시간 이상부터 30분 단위로 이용가능
- 야간 이용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수가(30분당 1,500원 내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 부담이 원칙임. 다만 본인 면제 대상자에 대한 가산 수가 부과여부는 지역 재원 등을 감안해 지자체별로 달리 결정할 수 있음.

신청방법

본인 또는 본인신청이 어려운 경우 

1. 친족   2. 법정대리인   3.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4.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우편, 팩스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긴급돌봄 지원 사업
2024년 긴급돌봄 지원 사업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 시민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주변에 이러한 복지 지원서비스가 있으니 많은 분들이 이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한몫을 다하기를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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