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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6일부터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택배차 강매사기’근절 간담회
‘택배차 강매사기’근절 간담회

 

 

택배차 강매 사기는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택배차를 강매하고 주로 사회 초년생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질 민생사기입니다. 관련 피해자는 현재까지 3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정부가 근절대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일명 ‘차팔이’들이 유명 택배업체 취업, 월 500만 원 이상 고수익 보장 등의 조건을 내걸고 구인사이트에 거짓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합니다.

본인을 통해 차량을 구매해야만 취업이 가능하다며 차량구매를 유도하면서 신차 2000만 원, 중고차 1000만 원 수준인 1.5톤 차량에 소개비, 권리금, 탑차개조비 등 각종 명목을 추가해 2500만~3000만 원에 강매하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고금리 캐피털을 받도록 유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A 씨는 뒤늦게 B업체가 일명 ‘차팔이’ 업체로 택배업체와는 전혀 관련 업는 회사이며, 택배회사 취업을 미끼로 중고 택배차를 비싸게 팔려는 목적으로 구인광고를 올린 것이었음을 깨달았답니다. A 씨는 택배차량을 환불받으려 B업체에 연락해 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사기가 주로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발생하고 구직자 입장에서 사기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택배종사자,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직업정보협회,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등 민간업계와 협업해 주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알바천국, 알바몬 등 구인사이트 내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공지하고, 허위광고를 올리거나 강매사기 업체로 판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구인광고 등록 권한을 즉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기가 의심되지만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사기 예방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물류신고센터’ 내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 및 피해신고 센터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발표·시행하였으나 그 결과 피해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는 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답니다.

ㅇ ‘택배차 강매사기’는 법적으로 사기범죄 입증이 어렵고 복잡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이 중요하답니다.

 

ㅇ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합니다.


◆ 공지사항:


ㅇ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예정
ㅇ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계약 전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사기 피해 신고 접수, 피해 회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을 위해 운영 중(1855-3957)

 

 

 

택배강매사기 예방합시다택배강매사기 예방합시다택배강매사기 예방합시다
택배강매사기 예방합시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한편, 국토부는 구직자들이 택배차 강매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구인업체와 택배회사 간 위수탁계약서

ㅇ 구인업체가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택배대리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택배회사-대리점 간 위수탁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서 확인하고,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1855-3957)에 문의하면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구인업체가 택배대리점이 아닌 택배대리점에서 요청한 인력을 보내주는 단순 알선업체인 경우,
‘정식 택배대리점’이 아니므로 구인공고에서 광고하는 월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택배차 구매 및 대출 유도 여부

ㅇ 사기 구인업체는 영업용 차량(택배차)에 관해 잘 모르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 이 주된 목적이다. 업체를 통하지 않고 택배차를 구매할 경우 일자리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음을 암시하며 택배차 구매 (또는 임대)를 유도하고 캐피털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를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계약서에 일자리 조건 명시 여부

ㅇ 계약서에 배송 담당 구역, 배송 물량, 배송 수수료 등 일자리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허위 광고에 속아 서명한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긴 시간 동안 금전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므로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국토부도 강매사기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물류정책관은 “택배차 강매사기는 사회초년생들을 수렁에 빠뜨리는 악질 범죄로 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민관이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렵게 사회로 나가는 초년생이나 구직자를 울리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다가오는
사기는 우리 스스로 예방하는 방법을 잘 숙지하고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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