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뒤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27일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LH는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살던 주택에 최장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형태로 장기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주요 내용 1. (주거안정 지원강화) :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 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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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8.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