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수당 지원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퇴소 및 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 등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 복지시설을 떠난 청소년들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과 서비스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퇴소 전)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하답니다.
- 18세 이후 퇴소한 자(청소년쉼터는 2021년 1월 이후 퇴소자,
청소년자립지원관은 20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함)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보호 기간이 필요합니다.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시기와 내용
매월 20일 월 40만 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 청소년(신청 및 결정) → 쉼터·자립지원관(추천) → 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순으로 진행
※ 청소년이 제반서류를 관할지자체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최종 쉼터 및 자립지원관에서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지급신청서"를 추천하는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어떠한 경우라도 지자체 접수일을 신청일로 간주하다고 하는군요.
최종 쉼터 및 자립지원관에서 신청지도->청소년쉼터입소기간확인서 발급->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추천
지원대상이 되는 청소년에게 안내하고 신청서작성을 지원, 자립계획서 작성지도, 청소년이 해외유학 등 직접 방문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을 접수해주고 있다고 하니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추천제출서류등도 모두 지원한다고 합니다.
◎ 관련 증빙서류 : 재학증명서(해외유학) 입영사실확인서(군입대) 병원입원확인서(질병) 등
◎ 추천 제출서류 : 추천공문 및 신청서류(신청서, 쉼터입소기간확인서, 자립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등)
문의
· 최종 쉼터 및 자립지원관
혼자보다는 함께 준비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정보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