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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이야마을 2024. 6. 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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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참 많습니다. 그중 산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급여를 지급해 주는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사용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무과실 책임주의이며,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정률 보상 방식으로 지급되며,
또한 산재보험은 자진신고와 자진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처리 시 재해자는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일하는 도중 다치거나 과로로 쓰러졌을 때, 받는 산재보험에 대해 대상과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사무실을 향해 집에서부터의 출근시간부터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물론 외국인 고용자 역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1.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 을 지원합니다.
2.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3. 장애급여 : 치유된 후 신체 등에 남아 있는 장애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4.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5.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6. 기타 :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훈련 비용, 수당 등 지급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 0075

근로복지공단(http://www.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요즘 많은 어려움들이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들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작은 혜택이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산재근로자 보험급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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